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1시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이 추경안은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따르면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 가량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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