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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스크를 누가…" 광주 50대女 이름으로 경북 약국서 판매

'5부제 마스크' 도용 고소장 제출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3-13 11:05 송고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2장만 구매할 수 있게 한 정책이 시작된 6일 광주 광산구 한 약국에 '금일분은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과 마스크 구입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3.6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2장만 구매할 수 있게 한 정책이 시작된 6일 광주 광산구 한 약국에 '금일분은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과 마스크 구입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3.6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마스크 이미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광주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 지난 12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동네 약국을 찾았다. 출생연도에 따라 A씨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마스크를 팔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가 구매된 곳은 경북의 한 약국으로 확인됐다.

깜짝 놀란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상 오류가 아닌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안에 따라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1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한 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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