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강제노동'제도"

이주노동자노조 등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6-08-17 13:54 송고
17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출신 스리칸트 씨가 고무사출기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손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2016.8.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7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출신 스리칸트 씨가 고무사출기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손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2016.8.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외국인인력도입 정책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2년을 맞이해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단체 회원들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등은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앞에서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산업연수생제도 보다는 발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 제도라고 선전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단기체류만을 허용하고 입국과 재고용이 사업주에 손에 달려 있어 이주노동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증언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밸베스씨(PARVEJ·29)는 "작업 중 팔을 다쳐 병원에 갔고, 의사가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라고 했지만 사장이 허락해 주지 않아 3개월째 일을 못 하고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며 "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고용허가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일하고 있다"며 "사장에게만 무조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pot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