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7월 16일 보도 참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2009년 29.4%, 2010년 33.3%, 2011년 41.1%, 2012년 41.2%로 해마다 늘었다.최근 4년 평균은 37.2%로 광주지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2.1%보다 높았다.
광주지법이 재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수도 2009년 68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2년 11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국민 정서는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형을 적용하는 법관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지난 7월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모 고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관대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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