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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전 받아 든 상간녀 소송, 남편이 유부남…"재산분할·위자료도 없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5-03 08:07 송고 | 2024-05-03 09:18 최종수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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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제법 된다.

우리 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혼인빙자 간음죄도 처벌하지 않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온라인 채팅으로 이혼한 돌싱이라는 10살 연상의 남편에게 반했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만난 지 3개월쯤 임신을 하게 돼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하고 일단 함께 살기로 했다"면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남편의 전처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편은 저와 만날 때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남편의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기에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A 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나 문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도움말했다.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혼전임신으로 상대방과 혼인하기로 하고, 결혼식만 미룬 상태로 사실상 부부로 지냈지만 이러한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 씨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없어졌기에 형사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 A 씨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곧 출산할 아이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호적에 올리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으로 호적등재를 할 수 있고 △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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