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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이제 다자녀' 청주시 각종 감면 혜택 부여 조례 개정

현도오토캠핑장 사용료, 보건소 수가 등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4-05-01 10:00 송고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다.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으로 변경한다.

보건소 수가 조례는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19세 미만 자녀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개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고, 이를 근거로 6개 조례를 개정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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