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음주 운전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40대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천안·아산·예산·보령 지역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는 이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검거한 5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예산 읍내 식당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해 간 범죄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수사를 벌여 A 씨 등 공갈 협박 일당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음주 운전자 8명으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계좌 이체나 현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9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수사에서 이들 공갈단은 음주 운전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잠복조',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사고를 야기하는 '사고 야기조',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를 유도해 금품을 받아 내는 '합의조'로 나눠 공동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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