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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해외 도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뇌물 혐의 부인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금품수수
변호인 "금품은 받았지만 뇌물로 볼 수 없어" 주장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4-17 10:58 송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1년 7개월간 해외 도피 행각을 벌였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4월 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 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금품 수수 3일 뒤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최 전 의원은 이후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의 유치원은 같은해 8월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은 시민단체가 매입형 유치원 부당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줬고 행정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줬다.

최 전 의원은 또다른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의 잠적 생활 끝인 올해 1월 30일 자수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대가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

재판부는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최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비위에 연루된 A 씨 등 유치원 관계자 3명과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5명은 지난 4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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