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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친구 사망 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1심 금고형에 항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2-16 08:13 송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리기사 A씨는 첫 재판에서 당시 사건을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주장했다. 사망한 윤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2.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리기사 A씨는 첫 재판에서 당시 사건을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주장했다. 사망한 윤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2.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63)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주차장 벽에 부딪혀 함께 차에 탔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화재로 사망했고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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