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금품·향응수수·횡령·성추행·음주운전' 나사 풀린 수자원공사

2018~2023년 파면 12명·해임 9명 등 총 169명 징계
김영진 의원 "심각한 기강해이,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10-23 06:20 송고 | 2023-10-23 08:57 최종수정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이 충주댐 수문 6개를 모두 개방해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는 모습.2018.9.5/뉴스1 © News1 장천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이 충주댐 수문 6개를 모두 개방해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는 모습.2018.9.5/뉴스1 © News1 장천식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 5년간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 금품수수와 직장 내 성폭력, 음주운전, 근태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8월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견책(51명) △감봉(66명) 경징계 117명, △정직(28명) △강등(3명) △해임(9명) △파면(12명) 중징계 52명 등 총 169명의 수공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직 A씨는 동료 직원을 차량과 합숙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토목직 B씨가 만 18세인 미성년 파견근로직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파면되는 등 '동료 직원 성추행' 사례는 △강등 1건 △해임 2건 △파면 3건 등 6건이었다.

'동료 직원 성희롱'으로 △견책(3명) △감봉(8명) △정직(5명) △강등(2명) 등 18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폭력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재경영처와 지방지사 2·3급 간부 C씨와 D씨는 각각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유흥 접대와 사업수주 편의 및 성매매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5년간 수공 임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받은 사례는 19건에 달한다.
법인카드 결제금액을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으로 감봉·견책을 받고, 임차사택 보증금 미반납, 야간간식비 부적정 집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 공금 횡령으로 파면된 사례 등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자금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공직사회 엄벌 기조가 뚜렷한 음주운전도 10건이 발생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4급 직원 E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면되고 형사 처벌도 받았다. 지방지사 F씨는 입사 후 음주측정 불응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돼 올해 7월 해임됐다.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 사례도 다양했다. 방호안전직 G씨는 근무 중 초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파견직원과 유사 성행위를 수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인천김포권지사에서는 청원경찰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가스총을 회수하자 수개월간 국가보안시설 경비를 빈 손으로 수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성희롱, 음주운전, 횡령·배임 등 수공의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과 적극적 자체점검으로 징계 건수도 증가됐지만, 향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전직원 인식개선 교육 등 점검 및 계도 활동과 비위행위자 엄중 처벌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