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하남시 제공) |
경기 하남시가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조례 개정 전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200~500원이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의 67%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로 12종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필수 발급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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