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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장 치여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30대…구속상태로 재판에

골목서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사람 누워있다" 허위신고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5-09 18:39 송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장애인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쯤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와 신고자 연락처를 대조해 거짓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장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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