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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주중대사관 "외교경로 통보"…비자 중단 연장에 추가 보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01-31 16:35 송고 | 2023-01-31 16:43 최종수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중국 당국이 2월1일부터 모든 한국발 직항편 이용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단검사(PCR)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추가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주중국한국대사관은 31일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한국발 탑승객이 PCR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땐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상세 사항은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한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조치의 시작 날짜만 대사관에 알려왔을 뿐 종료 시점은 따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사관은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장소·시기·비용 및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기간 등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태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월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PC)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1일부턴 '경유 비자' 면제와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하는 등의 보복에 나섰다.

중국 당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을 의무화하기로 한 건 우리 정부가 당초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2월 28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이달 8일자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자 격리' 및 '입국자 대상 PCR을 폐지했다가 이번에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이를 부활시켰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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