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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尹, 여성·가족·청소년 국가보호 당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표류…"존속되는 동안 업무 확장"
"스토킹 처벌·피해자 보호 모두 법적 체계하에서 작동"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윤다정 기자 | 2023-01-12 15:00 송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 강화라는 원칙을 잘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5월17일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약 8개월이 지났다"며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들께 최적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지난 한해를 자평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3+3' 협의체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국가 보호를 튼튼하게 한다는 기조 아래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여성가족부의 정책 중요도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며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더 넓은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지자체, 교육청과 14개의 '청정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가족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당초 정부안보다 보강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통해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전면 개정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새일센터 안에 경력단절예방전담팀을 만들어 재직여성의 직업교육훈련 확대와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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