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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공공운수노조 쟁의조정 끝내 결렬

서사원 "노조 갱신안, 경영권 현저히 침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11-04 10:15 송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달 31일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 결렬에 이르렀다.

서사원은 노조의 갱신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안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기준을 초월해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차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노조와 합의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등의 계획을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행법상 1년인 육아휴직을 최대 3년 요구하고, 임대건물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 마련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사원은 또 직원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변경과 관련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합과 합의해야 해 24시간 돌봄체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통합과정에서 돌봄근로자 전보가 합의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조합의 임원·간부·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10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뒤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서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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