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피해자 외면한 전주시 인권위…선별진료소 갑질사건, 해결해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주시 인권위, 가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전주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2-09-27 15:52 송고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선별진료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주시 인권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는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인권위가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피해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할 인권위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 16명이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센터에 A팀장을 신고했다.

A팀장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수개월 동안 업무책임 전가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폭언 등을 행했다는 게 신고 이유였다. 여기에는 한 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담겼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직원들이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주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A팀장의 이의신청으로 재심의에 들어간 인권위은 지난 8월25일 새로운 결정문을 내놨다. 결정문에는 전주시와 전주시보건소장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권고하는 내용만이 담겼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지원 및 보호조치는 빠졌다. 1차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다.

실제 인권위는 A팀장의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됐던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예 제외됐다. 가해자의 주장 대부분이 인용된 셈이다.  

전북지부는 “인권위는 가해자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해 기존 판단을 뒤엎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진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인정되면서 피해자들은 순식간에 거짓말쟁이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 대한 쓴 소리도 쏟아냈다.

이들은 “전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이토록 깊어질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전주시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지연시켜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권위의 사건 무마 결정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비록 전주시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무마했지만 우리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묻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시가 사건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 받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A팀장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업무폭증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렸던 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A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고 판단했다는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방역지침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나온 행위들이다. 다소 적절하지 못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을 지키기 않고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 또는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이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4ch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