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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 '2년 만기 근로' 연차일수 동일"

대법 "1년3개월 일한 근로자 연차일수 26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9-07 12:15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년을 초과해 2년 이하 기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갖는 연차휴가 일수가 같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A경비용역의뢰업체(A업체)가 B재단법인(B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제60조 2항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간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즉 '전년도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뿐, 60조 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 휴가는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1년 초과, 2년 이하 일한 근로자에 대한 산정 방법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 2년 만근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최초로 판단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를 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지난 2017년 12월 A업체와 B재단 사이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B재단은 지난 2017년 12월 A업체와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시설물 경비·관리를 위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2월24일,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했고, 2019년 7월1일 다시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A업체 소속 경비원은 총 6명이었다.

이후 2019년 말, 용역계약이 종료된 A업체는 B재단에 용역계약에 따라 금원 정산을 위해 '2019년도 재단 경비용역 준공(완료) 내역서(이하 내역서)'를 발송했다. 이 내역서엔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까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 502만6800원이,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까지 연차수당 합계액 '0원'이 기재돼 있었다. B재단은 A업체의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다만 경비원 중 1명이 법원에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약 714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A업체는 B재단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했고, B재단은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연차수당 명목의 약 40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업체는 714만원과 409만원의 차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B재단에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차액과 지연이자 모두 B재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경비원들이 B재단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더라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경비원들이 2020년 1월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은 2019년 12월31일 종료했으므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경비원들마다 일부 달랐다. 1년 근로를 마친 후 퇴직한 경비원 1명과, 2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으나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 4명에 대해선 원심의 결론이 맞는다고 봤다.

반면 1년3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경비원 1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로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B재단이 A업체에 지급한 약 409만원으로도 경비원의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초과 지급해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년3개월 근무한 경비원에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일부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판단이 법리 오해 및 판례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봐 상고기각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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