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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을 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4.12/뉴스1
2expulsion@news1.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을 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4.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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