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찰, '바둑 두다 흉기 살해' 60대에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피고 측은 "모든 증거에 신빙성 없다" 여전히 '무죄' 주장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4-05-08 11:28 송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검찰이 처음 만난 바둑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69)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은 과거 피고인의 상해치사 처벌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행 동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상해치사 처벌 전력은 50년 전인 1973년의 일이고, 2007년 이후론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고 항변했다.
A 씨 변호인은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 체중을 근거로 한 사망 추정 시각 △일관성 없는 참고인 진술 △증거 인멸 정황 부재 △CCTV 부재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을 들어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로 또 다른 신빙성 없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부당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A 씨는 작년 7월 8일 오후 서귀포시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내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오후 B 씨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바둑을 뒀다. 그리고 B 씨는 이튿날 오전 가슴·목 등 9곳을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혼수상태 정도인 0.421%였고, 시신에서 저항흔이나 방어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선 A·B 씨 두 사람의 유전자만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사람(B 씨)이 죽어 있었고, 너무 무서워 휴대전화를 찾다 주인집에 올라가 신고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