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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은 "그냥 참았다"

직장인 30.5% 1년 내 괴롭힘 경험 … 극단적 선택 고민도 15%
"노동조건 열악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효과 체감 어려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4-07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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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1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0.5%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사 결과(30.1%)와 비슷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10.6%)보다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성별로는 20대(22.4%)와 30대(26%)가 50대(8%)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비정규직(19.2%)이 정규직(13.3%)보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46.6%는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61.2%), 30인 미만 사업장(55.8%), 비정규직(56.8%)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61.1%)에서 괴롭힘이 심각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장인 10명 중 4명(41.3%)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부당 지시 경험률은 29.4%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명 중 2명(19.3%)은 퇴사를 선택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하는 직장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자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법 시행 이후 괴롭힘 감소 효과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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