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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황의조 입국 직후 추가 압색…경찰, 휴대전화·노트북 확보

10일 입국날, 경찰 "두 달 만에 귀국해 압수 필요"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 2024-01-22 10:43 송고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일은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날로, 지난해 11월18일 첫 소환 조사 이후 해외에 나가 있다가 두 달 만에 귀국한 만큼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황의조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해 12일과 15일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해 조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반발해 황의조 측은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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