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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복수…업무파일 4216개 삭제, 홈피 초기화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 못 받아"…벌금 500만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4-01-10 09:15 송고 | 2024-01-10 11:05 최종수정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한 채 퇴사한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며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며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일이 경과하면 휴지통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며 "피해회사가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 초기화로 그동안의 작업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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