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무원증 목에 걸고 가슴 노출 생방송…또 다른 7급 여성, 징계하자 병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1-23 07:07 송고 | 2023-11-23 07:35 최종수정
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을 켜고 상의를 풀어헤치고 있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YTN 갈무리) © 뉴스1 
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을 켜고 상의를 풀어헤치고 있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YTN 갈무리) © 뉴스1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노출방송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지 노출했다.
또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까지 했다.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이어가던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부처가 감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중징계 조치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고요.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며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 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팝콘 500개, 즉 5만5000원의 후원을 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던 B씨에 대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B씨 역시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


buckba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