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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내일 첫 심문

해병대사령관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 심문
본안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은 심문기일 아직 미지정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배수아 기자 | 2023-09-03 19:02 송고 | 2023-09-04 14:47 최종수정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행정3부는 4일 오전 11시10분께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본안사건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법정에 입장하기 전 수원지법에서 집행정지신청 취지와 보직해임 취소소송 관련 취재진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경찰에 수사 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됐다. 이후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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