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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흉기소지범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3-08-06 17:52 송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허모씨는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극단 선택을 위해서"라며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살인 예고 글을 왜 올렸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4일 오전 10시39분쯤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소지한 흉기 2점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도중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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