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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주 노동자에게 불법 송금시켜"…함정수사 규탄

불법업자 통해 해외 송금 지시…"책임자 처벌해야"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6-15 19:25 송고 | 2023-06-15 20:2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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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주 노동자를 함정수사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등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불법 해외송금을 시킨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경사가 지난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진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신분을 속이고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경사는 불법 해외송금 정황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감춘 채 이주노동자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불법 송금업자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A경사는 B씨에게 해외송금업자는 불법이지만 해외에 송금하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한국법을 모르는 B씨는 송금하라는 지시를 안심하고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은 경사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이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공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주 노동자를 함정수사 도구로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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