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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 사이코패스였다…연쇄살인범 강호순과 ‘동급’

재범위험성 평가도 '높음' 수준…법원 "반사회적 성격 드러나"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6-15 15:45 송고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최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입수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총점 2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PCL-R 검사에서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구분한다.

A씨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000년대 후반 경기도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살해한 강호순이 받은 점수와 같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에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A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는 환청을 들었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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