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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경심, 하지마비로 다리 끄는 상황…法이 이토록 잔인하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9-01 03:57 송고 | 2022-09-01 07:32 최종수정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도록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를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 이미 두군데 이상의 다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병원)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하여 치료하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며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국민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에 (윤 대통령은)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정경심 교수가 하루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교수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며 만기출소 예정일은 2024년 6월 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 정 전 교수측이 제출한 자료 △ 현장 조사 결과 △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나서 '형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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