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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위헌 명백…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준비"(종합)

"절차적·내용적으로 위헌…국회의장 재고해달라"
송치사건 보완수사 가능하지만…"여죄 수사 막는 것 이해 못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김동규 기자 | 2022-04-27 11:55 송고 | 2022-04-27 14:32 최종수정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또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 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남겨뒀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명백한 위헌"

대검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내용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측면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국가 제도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킨다고 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절차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헌법에 있는데 이 법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검사의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됐다는 것은 검사를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소추권은 수사와 기소, 공판권을 모두 아우르는 것인데 이를 제한한 것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며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영장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은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부장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선례는 없다"면서도 "행정각부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는 판례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은 "현재 법사위는 통과됐지만 아직 본회의와 이후 절차가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법안 문제점이나 시행 이후 문제점을 최대한 설명드리고 국회 논의과정서 필요한 부분 의견 낼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를 위한 전원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졌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 총장은 이날부터 자신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장 공백 상태인 대검은 박성진 차장검사가 사표 수리시까지 간부들과 함께 비상대응에 나선다. 2022.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를 위한 전원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졌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 총장은 이날부터 자신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장 공백 상태인 대검은 박성진 차장검사가 사표 수리시까지 간부들과 함께 비상대응에 나선다. 2022.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사 검사의 기소권 제한, 비효율적…극심한 혼란 초래"

개정안 중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검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 부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인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내부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여러 규정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그룹 불법합병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가 넘는다"며 "수사 검사가 기소를 못하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처음부터 20만페이지를 읽고 디지털 자료도 다 봐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기소했을 때 기소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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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부장도 "수사검사 자료를 기소검사가 보고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기소 검사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비효율적이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 가능하지만…"여죄 수사 막는 것 이해 못해"

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 법안이 검찰 수사 가능범위를 '송치 사건과 범죄사실이 동일한 범죄'로 제한하면서 별건수사를 금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별건수사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가능한 여죄(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해 진범·공범 수사 및 추가피해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별건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검경 모든 수사에서 동일하다"며 "지금 개정안에도 별건수사를 막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여죄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근수 부장도 "별건수사는 기존 형사소송법을 봐도 원래부터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내부 규칙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문홍성 부장은 "단일성·동일성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정의되어 있는 관련성 문제도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들도 애매모호한 관련성과 동일성 부분 조문이 수사와 공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대검은 동일한 사건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범죄수익 환수 수사도 금지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장은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 수사만 해야 한다면 속인 것이 맞는지만 수사할 수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한 것에 대해선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수사 시한만 유예…기존 문제점 그대로 남아있어"

대검은 선거범죄 수사권이 올해 말까지 유예된 것과 관련해선 "시기만 미뤄졌지 기존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대혼란 시점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대검은 "올해 6월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12월1일자로 완료되더라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처럼 공무원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선거범죄 시효는 10년"이라며 "올해 12월31일까지 검사가 수사개시 한 지방선거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시효는 짧은데 경찰로 보내면 민생사건은 수사가 더뎌지고 선거사건은 폭증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간 선거사건의 '핑퐁화'로 인해 부실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로 따지면 선거사건은 경찰이 상당수 하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고발한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를 많이 해왔다"며 "조직적 선거 사건은 수사 초동단계부터 검사의 법리 판단이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기소 사건 129건 중 95건을 검찰이 수사했고, 특히 당선무효형 선고 사건 36건 중 30건을 검찰이 직접수사했다.

대검은 "오는 2024년 4월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이후 선거사건 수사에서도 6개월의 단기공소시효가 존재하는 한 검사의 선거사건 직접수사개시 기능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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