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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중 취득 정보로 땅 투기, 전 고령군의원 2심서도 징역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4-07 11:28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 고령군 의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예금채권, 부동산 등의 몰수와 함께 1억81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대의 도시개발산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

또 개발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도록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산상 취득한 이득을 국가에 반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양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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