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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확진자 대면진료 후 약 수령 허용…수가 논의중"(상보)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투약관리료 신설할 듯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4-04 11:34 송고
28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8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 수령을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면 투약 수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복지부 백브리핑에서 "약 수령을 허용한 게 맞다. 본인 또는 가족 수령에 대한 수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약국에서 약사를 만나 복약지도도 받고 조제약을 전달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약사 단체와 약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가와 약국 방역가이드라인에 대해 추가 협의 중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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