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대차3법 '원상복귀' 시동…文정부가 폐지한 임대사업제 '재검토'

'시장주의자' 심교언TF팀장 주택정책에 전면등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3-30 06:30 송고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앞서 예고됐던 임대차 3법의 '대수술'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가 유력한 대안이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이 전면 등판하며 정책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높아진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의 폐지는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선 시행령으로 시장 안정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Δ등록민간임대활성화 Δ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등록민간임대활성화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려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 심 팀장의 방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임대의무 기간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구분하고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며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됐으며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장기임대가 투기의 원인으로 꼽히며 사라지고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만 허용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임대차 3법 이후 사라진 제도인 셈이다. 현재는 아파트의 10년 장기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인수위에서 이 부분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3법 이전에 시행됐던 '임대등록 활성화'로의 원상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마디로 없어진 인센티브는 되살리고 새롭게 생긴 규제는 없애는 일종의 원상복귀"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지된 임대사업자를 단기에 재도입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다주택자의 세제를 완화하는 효과"라며 "종부세·양도세 등을 수정하기 전에 시장효과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허용해주면 (전월세를) 연간 5%밖에 못 올리게 된다"며 "(기존의) 2년마다 급격히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rma1921k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