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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포괄임금제 폐지부터"…주 70시간 일해도 수당 못받아

올해 1~2월 이메일제보 108건(30%) 임금·노동시간 관련
"노동시간 유연화 실현되면 '야근공화국' 될 것"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2-03-20 17:2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일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일은 대부분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일했고 대표가 새벽 2시, 3시가 넘는 시간에도 보이스톡을 이용해 잠을 깨워 업무를 지시했고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 및 법정공휴일근로수당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기출근을 강요해 실제로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0일 직장갑질119는 올해 1~2월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대한민국 직장 곳곳에서 당사자와 합의 없이 주 60시간, 70시간 불법노동이 판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노동개혁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은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정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366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제보는 108건(29.5%)에 달했다. 특히 IT업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강요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돼있다는 계약서를 강요해 휴식권마저 박탈하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부제소 특약합의'에 서명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두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약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가 있다.

단체는 "현행법에도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을 평균해서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며 "1년 단위로 확대하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없는 85.8%의 직장인은 이에 대응할 수도 없다"며 "윤석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실현되면 일터의 공정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건강은 무너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파괴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이자 산업정책"이라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정책은 주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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