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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적모임 인원 4인 축소…상견례도 예외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강승지 기자 | 2021-12-16 12:03 송고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상견례도 예외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1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 1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앞서 시행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일 사적모임 제한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행안에도 상견례에 대한 예외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16일 동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급적이면 빨리, 더 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위해서는 비상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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