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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인 모임·오후 9시' 제한…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원(종합)

식당·카페 등 미접종자는 혼밥하거나 포장·배달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12-16 11:59 송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의 한 식당에 가게 번창을 위해 지인이 선물한 천원짜리 액자가 벽면에 걸려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의 한 식당에 가게 번창을 위해 지인이 선물한 천원짜리 액자가 벽면에 걸려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서울에서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는 잠깐 멈춤 기간 동안 최대한 의료방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4인만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접피해 손실보장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방역지원금'도 지원한다.

박 국장은 "정말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는데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역량도 한계에 와 있다"며 "나중을 위해 지금의 확진자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당부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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