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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무차별 폭행, 옷 벗겨 조롱하다 상해치사…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원심 형량 너무 가벼워"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12-15 18:3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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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옷까지 벗겨 조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중한 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왔던 폭행이나 괴롭힘이 쌓여왔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 15년을 명령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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