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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2심 감형…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1심 "진정 반성 의문" 징역 2년·법정구속…2심선 징역1년
"명예훼손·모욕죄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1심형 무거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2-08 10:26 송고 | 2021-12-08 10:30 최종수정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유족과, 세월호 사고 유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튜버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1년이 낮아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군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엄마가 학교 폭력 가해자이며 불륜 사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및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으나 당초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을 보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 자유의 위축 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면 위축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형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매우 커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은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데다 공황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처와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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