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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재판 게을리한다" 대법원 진정 사건 2주 만에 결정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로 2년간 불이익
법무법인 도담 "본인 권리 적극 주장해야"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이장호 기자 | 2021-11-28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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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사들이 재판을 게을리한다.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대법원에 판사들을 진정까지 한 사건이 진정 제기 이후 13일 만에 판결 선고됐다.

진정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다.
28일 법무법인 도담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3년 유명 게임회사의 계열사로부터 독립한 게임개발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었고 빚에 시달렸다.

결국 김씨는 2017년 7월18일 의정부지법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서 파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면책에 대해서는 2019년 4월9일 불허가를 결정했다.

불허가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파산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파산자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난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갚아야 하며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김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금액이 불과 수백여만원일 뿐이다.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며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2심 결정은 신속히 나지 않았다. 무려 2년이 넘도록 결정나지 않아 김씨는 그 기간 동안 파산자로 생활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신속히 2심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서, 기일지정신청 촉구'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박현정·권민지·박지석 변호사는 지난 5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해당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진정을 냈다.

변호인단은 "해당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게을리해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진정 열사흘 만인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원찬)는 김씨의 항고를 인용 결정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보험계약의 실질적 해약환급금은 394만원에 불과한 점, 부모 명의 부동산 매입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채무자에 대한 재량면책 여부를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도담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법원에 진정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진정 신청 후 2주도 못 미처 결정이 나온 것이 반갑지만 이는 2년 이상 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도 마냥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절차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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