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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감…野 거센 공세 "법원이 피의자(김만배) 감싸"

[국감초점] 野 "김만배 재판 매수 가능성·권순일 사후수뢰죄"
與,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해야" 압박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최은지 기자 | 2021-10-15 13:57 송고 | 2021-10-15 16:45 최종수정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여야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김씨와 친분이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관련) '성남의뜰'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김씨가 화천대유 이해관계인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적시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 취지라는 예단을 줄 수 있고 피의자를 감싼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지 않겠나'라는, 수사 초기인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 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립적인 재판부에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점을 들어 사후수뢰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씨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직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자주 만난 것을 꼬집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아해 보이긴 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질문 다 회피하면서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고 했다. 마치 지검장이 이재명 대변인 역할을 하더라"며 법원 판결의 편향 여부를 의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반면 민주당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들어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중 퇴임한 것을 짚어가며 "징계를 못 한 것은 법원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퇴직한 공직자다. 어제 1심 판결은 미미한 효과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을 꼬집었다. 그는 "장모 최씨가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 갔다 하고 잠실 친목계도 출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자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 화두에 오르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후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순되는 것이 발견됐다"며 "검사 징계 17조4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를 못 한다고 규정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처분 소송에서는 결국은 기피 의결로 인해서 3인만이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받는 사람은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어서 '기피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본안은 정반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의 재판장에 대해 과거에 선고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기에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법 해석은 법관이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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