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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직원 암호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수천만원 받아

[국감브리핑]정일영 "불법 환치기 단속 기관서 비위…엄단해야"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서 직원 암호화폐 채굴 의혹은 확인 못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1-10-11 11:04 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자료 사진 (인천 연수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자료 사진 (인천 연수구을)

관세청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암호화폐(코인)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약 7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9월 6일 세관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처분을 했다.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암호화폐 채굴 대행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추천 보너스 등 약 7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

당초 A씨는 지난 6월 세관 사무실 공용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당시 세관 모 공무원이 상황실 PC와 전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는 고발 글을 관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렸다. 고발 글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근무 시간 뿐 아니라 휴일에도 나와 암호화폐 채굴에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했다.

당시 관세청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와 주변 직원에 대한 문답 조사, 컴퓨터 로그기록 확인, 일별 전기 사용량과 근무일지 대조 등 자체 감찰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자 외부기관 암호화폐 전문가를 활용해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감사에서도 이 직원의 채굴을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관세청 측은 "많은 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관 내에서 채굴기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의혹 제기된 직원이 근무한 날의 전기요금이 평소와 차이가 없다. 다만 1∼3월 평택세관의 월간 전기사용료가 작년보다 월 200만∼300만원이 더 나온 이유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세관의 월간 전기사용료는 1306만∼1467만원이다.
   
관세청은 "암호화폐(코인) 채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사실을 알게 돼 징계를 결정했다. 조만간 문책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암호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등을 단속하는 관세청 내부에서 이같은 비위 행위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과 관세포탈 등의 수법으로 국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한 바 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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