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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왜 거부해" 아내 목 조르고 얼굴 수차례 때린 퇴직 해경

"머리통 날려버린다" 상습 폭행·협박
법원, 징역 2년 선고…"수법 잔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10-05 10:13 송고 | 2021-10-05 11:1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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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퇴직 해경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53)를 2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년여 뒤인 2016년부터 폭력을 휘둘러왔다.

A씨는 자신의 의견을 B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등 욕설과 함께 식탁 의자를 들어 내리칠 것 처럼 협박했다.
또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2월18일에는 0시30분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B씨를 세게 차 침대에서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20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그는 지난해 6월17일에는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내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고 말하면서 뺨을 수차례 때리고 거실 창문 사이로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입을 틀어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 때렸다.

B씨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흉기를 빼앗아 옆구리를 2차례 찌르고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발로 틀어 막았다.

재판부는 "해양 경찰로 수십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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