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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 "인천신항 배후단지 '해피아' 일자리 만들기 의심" 주장

조성사업법인에 해수부 간부 취업하자 문제 제기
해당 간부 "업무 연관성 없고 공직자윤리위 심사대상 아냐" 반박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1-08-04 16:29 송고 | 2021-08-04 17:08 최종수정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감도.© 뉴스1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감도.© 뉴스1

인천시민사회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수부 고위간부가 취업한 것을 두고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4일 인천경실련 및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해수부 과장 출신 A씨는 지난해 11월 해수부를 그만두고 한달여만에 B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B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3만4000㎡)에 물류단지 등의 부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회사다. 여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해수부 재직시절 이 사업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2016년 1월 이 지역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A씨는 당시 이 공모를 총괄하는 항만투자협력과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공모는 유찰됐고 2019년 12월 재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A씨는 재공모 2년여 전인 2018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재공모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는 상당하다.

해수부가 당초 공공개발-임대방식이던 이 사업을 갑자기 민간방식으로 바꾸고 관련기업에 해수부 간부가 취업하는 모양새가 ‘해피아 일자리 만들기’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94만㎡를 더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얼마 전 해수부에 제출해 업무 연관성도 있다고 본다.

A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상 모든 공무원은 퇴직 이후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업무를 취급해야 할 경우 3급 이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B사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수부의 사업취지는 무색해 졌다”며 “해피아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사업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16년 공모를 담당했지만 당시에는 공모가 유찰돼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지금 취업한 기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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