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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일까지 거리두기 개편 유예…"악화시 강력한 단계 적용"(종합)

5인이상 모임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실내 취식 유지
직장인 '찾아가는 선별검사' 시행…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권영미 기자, 김태환 기자, 이형진 기자, 강승지 기자 | 2021-07-07 11:59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폭증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6번출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폭증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6번출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새 거리두기)을 14일까지 한 번더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 경우 그 동안 집합금지가 됐던 유흥시설이 밤 10시까지 제한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완화 조치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됐다. 정부는 연장기간 중에라도 유행상황이 악화되면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 제한도 해제돼 방역조치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거리두기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 조치를 연장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직계가족 외 5인이상 모임금지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실내 취식 가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같은 확산 상황이 지속되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수도권은 주평균 1000명까지 다소 남아있지만, 이날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만 990명 발생해 확산세 지속시 충분히 1000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 서울은 356.7명으로 4단계 기준에 근접했다.

이 제1통제관은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는 단계다. 사적 모임은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해지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며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4단계 기준이 충족하는) 이러한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의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긴급 추가조치…직장인 '찾아가는 선별검사'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에 따라 20~30대 진단검사 강화를 위해 다음 주까지 직장인 대상의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대형사업장(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이 조치로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26개소에서 51개소로 늘어난다.

신규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 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은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경기) 등이다.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인천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지난 6일 밤 서울 홍대 앞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6일 밤 서울 홍대 앞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20~30대 출입 많은 시설 일제검사

정부는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인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직장내 집단행사·회식 자제 강력 권고

정부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아울러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해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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