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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병대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선택 군인, 보훈대상자"

원심 뒤집고 2심서 보훈대상자 인정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1-07-04 13:1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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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보훈대상자로 인정 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제대를 앞둔 2007년 11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군 생활 도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인격 모욕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구보훈청이 "A씨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 인과관계가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스트레스로 양극성 장애와 같은 질환이 발병·악화한 만큼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고, 전역 직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전역과 관련한 생활 변화가 환경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군 생활 중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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