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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사건' 112신고 출동지령 안내린 경찰관 '견책'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6-22 11:28 송고 | 2021-06-22 11:30 최종수정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찰청이 노래주점에서 피살된 40대 손님이 112신고를 했으나,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경찰관을 경징계 처분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성실의무위반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징계로 나뉜다.

A경사는 징계에 대한 이의 시 30일 내에 소청할 수 있다.
A경사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후 신상공개된 허민우(34·남)에 의해 숨진 B씨(40대)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다.

A경사는 당시 B씨의 신고 내용상 긴급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112종합상황실장은 해당 경찰관이 B씨와 1분20초간 통화 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라는 마지막 말을 신고 취소의 뜻으로 이해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다"고 했다.

B씨는 이 신고 전화를 끝으로 당일 오전 2시7분~24분 사이 허민우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맞아 숨졌다.

B씨는 지난 5월13일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 야산에서 시신이 훼손된 채로 유기돼 발견됐다. 실종 22일만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A씨 운영 노래주점을 방문했다가 허민우와 술값 실랑이를 하다가 맞아 숨졌다. 허민우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틀간 주점 내 은닉했다가 그 후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야산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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