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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셋값 폭등했는데 더 오를 거 대비하는 금융위

전셋값 더 오른다 판단해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 10억원 미리 반영
정부, 비정상적 전셋값 잡지 못하고 대출·보증 한도 올리기에 급급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6-10 06:35 송고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최대 10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전셋값을 낮추는 근본 대책이 아닌 대출과 보증 한도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세입자들의 빚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당시 주금공의 전세금보증 가입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에선 가입한도가 3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시행령에 가입 한도를 미리 늘려놓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주금공은 시행령 한도 내에서 공사 내규에 따라 전세금보증 가입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전셋값 상승 때마다 시행령을 고치기 번거로워 미리 추가 한도를 반영시켰다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주금공은 지난달 발표안대로 전세금보증 가입한도를 일단 7억원으로 올린 뒤, 향후 전세시장 상황에 맞춰 가입한도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의 임대차법 실책으로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전셋값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 전세대출과 보증 한도만 무작정 높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 시행(지난해 7월31일) 이후 전세 순환 주기가 갑자기 4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전셋값 상승에 제한이 걸린 집주인들은 전세난을 이용해 4년 치 보증금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1451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10개월 만에 1억1500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전 4년6개월치 상승분과 맞먹는다.

정부는 금융위를 통해 주금공의 전세보증 한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리고,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출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셋값은 잡지 못하고 빚만 더 지게 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과 보증 한도만 늘리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세입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출 한도만 늘리는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대원칙과도 상충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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