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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빠트린 양부모…범행 발각 우려 7시간 방치

수원지검, 3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양부 구속기소…양모도 기소
화성 자택서 두 살 입양아 뺨 세게 때려…아기는 여전히 혼수상태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6-03 15:17 송고 | 2021-06-03 15:51 최종수정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범죄사실 발각을 우려해 뇌출혈로 다친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36·회사원)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양모 B씨(35·가정주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5월 경기 화성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C양(2)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재질 등긁이(일명 효자손)와 구두주걱 등을 이용해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6일과 8일 잠투정으로 운다는 이유로 C양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4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8일 오전 11시께 A씨 폭행으로 C양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를 요하는 중요한 상황임에도 A씨 부부는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10분께까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대사실 발각을 우려해 이같이 방치하다 하는 수 없이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안산시 소재 단원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C양의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A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와 동시에 학대의심 사례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료진의 당시 소견에 따라 학대의심으로 A씨를 같은 달 9일 밤 12시9분께 긴급체포 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부부를 5월17일 각각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법의학 전문의 자문조회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3일 재판에 넘겼다.

각 전문의의 종합적인 감정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수차례 걸쳐 뺨을 세게 때려 갑작스러운 머리회전 및 흔들림으로 C양의 뇌출혈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택 거실에 있는 30㎝ 높이의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C양이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정결과에는 자는 아이는 이동할 때 몸의 뒤척임이 있는 반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아이는 '축 처지는 증세'로 자는 아이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C양은 7시간 경과 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우측 뇌 상당부분이 손상된 반혼수상태였고 3차 병원인 인천 소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혼수상태(Coma)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혼수상태는 외부자극에 반응이 있는데 반해, 혼수상태는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조차 없다는 것이 의료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기도 소재 한 시·군에서 그룹홈을 운영,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C양은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서 처음 발견돼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으며 A씨 부부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C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초등학생 친자녀 4명을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5월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치장에 입감돼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겼다.

검찰은 C양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C양을 대리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아동보육과 등과 함께 경제적 지원 및 법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대행위에 따른 C양의 상해정도와 그리고 현재도 혼수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C양의 치료 및 회복정도를 고려해 파양 청구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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