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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 방지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5-19 11:00 송고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5.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5.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보험업권(손해·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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