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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2심서 징역3년·법정구속

1심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집유…2심 "미수라도 엄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5-19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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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주정을 하자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병원에서 알게 된 B씨(43)가 퇴원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하고 허락 없이 방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게 불만이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새벽 A씨가 살고 있는 모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집에 돌아가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욕설을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그날 오후 모텔방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찔렀으나 B씨는 사망하지 않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흉기로 공격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1심 선고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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