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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리얼돌 체험방 주거지역 설치금지법' 발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5-13 16:47 송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 © 뉴스1
이용호 무소속 의원. © 뉴스1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 등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에 설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날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해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인근에서 리얼돌을 체험하는 시설이 등장해 지역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모 지역에서는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용호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일상 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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